소득인정액 계산법
이것만 알면 탈락 걱정 없어요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급이 아닙니다. 공제를 다 적용하면
실제로 생각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내 소득인정액 바로 계산
소득인정액이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공제 항목을 알고 나면 생각보다 낮게 나옵니다.
포기하기 전에 정확히 계산해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기초연금 탈락 이유 1위는 소득인정액 초과입니다. 그런데 탈락 통보를 받은 분들 중 상당수가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을 제대로 몰라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아닙니다. 근로소득 공제, 재산 기본공제, 부채 차감 등을 다 적용하고 나면 실제 계산값이 처음 예상보다 훨씬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산법을 정확히 알고 나서 판단하세요.
🧮 소득인정액 단계별 계산법
근로소득에서 먼저 116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70%만 반영합니다. (2026년 기준 116만원으로 상향)
(250만원 - 116만원) × 0.7 = 약 93.8만원만 소득으로 잡힘
실제 소득의 절반도 안 되게 반영됩니다!
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과 부채를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연 4%를 월로 나눕니다.
| 지역 구분 | 기본재산 공제액 |
|---|---|
| 대도시 (서울·광역시·수원 등) | 1억 3,500만원 |
| 중소도시 (특례시 외 시 지역) | 8,500만원 |
| 농어촌 (군 지역) | 7,250만원 |
(4억 - 1억 3,500만원 - 1억) × 4% ÷ 12 = 약 55만원/월 소득 환산
예금·적금·주식 등 금융재산에서 2,000만원을 기본 공제합니다.
3,000만원 - 2,000만원 = 1,000만원만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위 세 단계를 합산한 금액이 소득인정액입니다. 이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수급 가능합니다.
→ 단독가구 247만원 기준 이하 → 수급 가능!
⚠️ 탈락하는 주요 원인 6가지
| 탈락 원인 | 설명 및 대처법 |
|---|---|
| 국민연금 고액 수령 | 국민연금이 소득으로 반영되어 소득인정액 상승.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 감액 또는 탈락 가능 |
| 고가 주택 보유 | 공시가가 높을수록 소득환산액이 올라감. 대출(부채)을 정확히 반영하면 낮아질 수 있음 |
| 고가 자동차 보유 |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은 재산으로 크게 반영됨 |
| 금융재산 과다 | 예금·주식 합계가 2,000만원 공제 후에도 많으면 소득인정액 상승 |
| 무료임차소득 | 자녀 집 시가표준액 6억원 초과 시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반영 |
| 부채 미반영 | 대출·전세보증금 등 부채를 빠뜨리면 소득인정액이 실제보다 높게 계산됨 |
① 부채(대출금, 임대보증금)가 빠짐없이 반영됐는지 확인
② 재산 입력 시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시가표준액)으로 입력했는지 확인
③ 자동차 가액이 정확한지 확인 (중고차 시세 기준 적용)
④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주민센터 재상담 권장
부동산 재산 입력 시 반드시 공시가격(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실거래가나 KB시세로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이 실제보다 훨씬 높게 계산되어 불필요하게 탈락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공시가격 조회 사이트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공식에 직접 대입하는 것보다 복지로 모의계산기를 쓰는 게 훨씬 빠르고 정확합니다.
포기하기 전에 딱 한 번만 더 계산해보세요. 기준이 바뀌어 올해 해당될 수도 있어요. 👇
❓ 자주 묻는 질문
(150만원 - 116만원) × 0.7 = 약 23.8만원만 소득으로 잡힙니다. 재산이 기준 이하라면 충분히 수급 가능한 수준이에요.
내 소득인정액 계산하기
자격조건 다시 확인
탈락 후 재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