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자격조건
"나는 해당될까?" 30초 확인
작년에 탈락하셨던 분도 올해 기준이 바뀌어 해당될 수 있어요.
2026년 선정기준액이 8.3% 인상되면서 수급 대상이 크게 넓어졌습니다.
자격 조건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아요. 핵심은 단 세 가지 — 나이, 국적·거주, 소득인정액.
이 세 가지만 충족하면 됩니다. 문제는 세 번째 조건에서 많은 분들이 포기하신다는 점이에요.
"나는 집도 있고 국민연금도 조금 받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걱정 때문에 신청 자체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집 한 채와 소액 국민연금만으로는 탈락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격 조건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사실 나이와 국적 조건은 거의 모든 분이 충족하세요. 관건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냐 아니냐인데, 이게 생각보다 넓게 적용됩니다.
📋 자격조건 3가지 완전 정리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6년에는 1961년생이 새롭게 신청 대상이 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해외 장기 체류 중이거나 외국 국적 취득자는 제외됩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아래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급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합산 환산한 금액입니다.
| 가구 유형 | 2026년 선정기준액 | 전년 대비 |
|---|---|---|
| 단독가구 | 월 247만원 이하 | 약 8.3% 인상 |
| 부부가구 | 월 395만 2천원 이하 | 약 8.3% 인상 |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더라도 두 분의 소득·재산을 합산해 부부가구 기준을 적용합니다.
※ 자녀의 소득·재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014년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제외 대상 — 이 경우는 해당 안 될 수 있어요
아래 연금을 수급 중이라면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무원연금 수급자
- 사학연금 수급자
- 군인연금 수급자
-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
단, 위 연금 수급자의 배우자라도 본인이 해당 연금 수급자가 아니라면 신청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많이 오해하시는 것들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급이 아니라 공제 항목이 많아서 실제로 계산해보면 예상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30초 모의계산으로 직접 확인해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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