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령액 2026 — 단독 최대 34만9천원, 저소득 월 40만원
💰 2026년 수령액 인상 확정

기초연금 수령액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물가상승률 2.3% 반영, 2026년부터 수령액이 인상됐습니다.
저소득 어르신은 월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월 40만원 소득 하위 20% 저소득 어르신
월 34만9천원 단독가구 일반 최대 수령액
월 55만9천원 부부 2인 동시 수급 합산액
내 수령액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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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최대 수십만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내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하다면 직접 조회해보는 게 가장 빠릅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는 분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건 바로 "얼마나 받을 수 있냐"입니다. 금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데, 생각보다 차이가 꽤 큽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소득 하위 20% 저소득 어르신에게 월 40만원으로 기초연금이 인상됐고, 일반 수급자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 전년보다 수령액이 늘었습니다. 예상보다 많이 받아서 놀라시는 분들이 많아요.

💰 2026년 기초연금 수령액 한눈에 보기

⭐ 저소득 우선지원 월 40만원
소득 하위 20% 이하 어르신
2026년부터 신규 인상 적용
단독가구 일반 월 34만9천700원
단독가구 기준 최대 수령액
(소득인정액에 따라 감액 가능)
부부 1인 수급 월 34만9천700원
부부 중 한 분만 수급 시
부부 감액(20%) 미적용
부부 2인 동시 수급 월 각 27만9천760원
부부 합산 약 55만9천520원
각자 20% 감액 후 지급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울수록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위 금액은 최대 지급액 기준입니다.

📅 기초연금 지급일 — 매월 25일

기초연금은 수급이 결정되면 매월 25일에 본인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25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 영업일에 먼저 지급됩니다.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되므로, 생일 한 달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게 중요합니다.

⚠️ 이런 경우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어요

감액 유형 내용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액의 150%(약 52만원)를 초과하면 초과분 일부가 감액됩니다.
부부 동시 수급 감액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자 20%씩 감액됩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근접하면 기초연금 수령 후 총소득이 역전되지 않도록 일부만 지급됩니다.
💡 국민연금 월 50만원 받으면 감액될까?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34만9천700원)의 150%는 약 52만4천원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52만4천원 이하라면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 발생하지 않아요.
월 50만원 수령자라면 대부분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수령액 변화 추이

연도 단독가구 최대 수령액 저소득 특별지원
2024년 월 334,810원 미도입
2025년 월 342,510원 미도입
2026년 월 349,700원 소득 하위 20% → 월 40만원

※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되는 구조로, 앞으로도 꾸준히 오를 예정입니다.

💡 지급 금액이 생각보다 커서 놀라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부부 두 분이 모두 받으시는 경우, 합산하면 매달 꽤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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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데,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국민연금이 깎이나요?
아닙니다. 기초연금을 받아도 국민연금은 전혀 깎이지 않아요. 다만 반대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감액 금액은 소득인정액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감액 계산 확인하기
Q. 주택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 수령액에 영향이 있나요?
주택연금은 소득이 아닌 '부채'로 산정됩니다. 받은 누적액만큼 주택 가액에서 차감되어 오히려 소득인정액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요. 주택연금 수령 중이라면 기초연금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 다시 확인
Q. 기초연금을 받다가 소득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기초연금은 매년 소득·재산 변동을 반영해 재심사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이 중단될 수 있으나, 다시 기준 이하가 되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신청 방법 확인

본 페이지는 기초연금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 목적으로 운영되며, 공식 신청 및 최종 판단은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복지로(bokjiro.go.kr)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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