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2026 공제부금 33% 인상 핵심 정리
2026년 4월 노사정 합의

건설 일용직 퇴직금 역사상 최초 공제부금 33.8% 대폭 인상!

6,500원 → 8,700원으로 오른 2026년 인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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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1일부터 노동계·건설업계·정부의 역사상 첫 노사정 합의
공제부금 일액이 대폭 인상됩니다. 신규 발주 현장부터 즉시 적용됩니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의 퇴직금 성격인 공제부금이 2026년 4월부터 크게 올랐습니다. 한국노총·민주노총과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건설업계, 그리고 정부가 함께 합의한 업계 역사상 최초의 노사정 합의 결과입니다. 현재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분이라면 앞으로 쌓이는 금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 인상 전후 한눈에 비교
인상 전 (~ 2026년 3월)
6,500원
1일 공제부금
인상 후 (2026년 4월~)
8,700원
퇴직공제금 8,200원 + 부가금 500원
📈

33.8% 인상

기존 대비 하루 2,200원 증가.
연간으로 환산하면 상당한 차이

🤝

역사상 첫 합의

노동계·건설업계·정부 3자 합의.
건설업 최초 사례로 의미 큼

🏗️

신규 현장 즉시 적용

2026년 4월 1일 이후 발주 현장부터.
기존 진행 중 현장도 4월분부터 적용

📋 인상 세부 내용

퇴직공제금 일액: 6,500원 → 8,200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공제금 본체 금액이 1,700원 인상됩니다. 이 금액이 적립일수에 곱해져 퇴직 시 받는 원금이 됩니다.

부가금 신설: 500원 추가

퇴직공제금에 더해 부가금 500원이 신설됩니다. 합산 총액은 하루 8,700원으로, 사업주가 공제회에 납부하는 총 금액입니다.

적용 시점: 2026년 4월 1일 이후 발주 현장

2026년 4월 1일 이후 발주·계약되는 신규 현장부터 적용됩니다. 단, 이미 진행 중인 현장도 4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근무일수분부터는 인상된 8,700원이 적용됩니다.

이전 적립금은 소급 적용 안 됨

2026년 4월 이전에 쌓인 적립금은 당시 일액(6,500원 등)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단 기존 적립금에는 이자가 계속 붙으므로 총 수령액은 꾸준히 늘어납니다.

💰 근무 기간별 인상 효과 비교

※ 아래는 2026년 4월 이후 신규 현장에서만 근무한다고 가정한 단순 원금 비교입니다.

근무 기간 인상 전 (6,500원) 인상 후 (8,700원) 증가액 증가율
1년 (252일) 약 163만원 약 219만원 +56만원 +33.8%
3년 (756일) 약 491만원 약 658만원 +167만원 +33.8%
5년 (1,260일) 약 819만원 약 1,096만원 +277만원 +33.8%
10년 (2,520일) 약 1,638만원 약 2,192만원 +554만원 +33.8%

💡 현재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분께! 2026년 4월 이후 발생한 근무일수분부터 자동으로 인상된 금액이 적립됩니다. 별도 신청 없이 사업주가 공제회에 납부하면 자동으로 반영되므로, 건설e음에서 내 최신 적립 내역을 주기적으로 확인해두세요.

🗓️ 2026년 인상 결정 경과

2026년 3월 — 노사정 합의 발표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노동계(한국노총·민주노총)·건설업계(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역사상 첫 3자 합의 발표

2026년 4월 1일 — 공식 시행

신규 발주 현장부터 1일 8,700원 적용 시작. 기존 진행 중인 현장도 4월 이후 근무일수분부터 인상액 적용

현재 ~ 향후

신규 현장 발주 증가에 따라 인상된 공제부금 적립 비중 점차 확대. 장기 근속자일수록 총 수령액 증가폭 커짐

💬 지금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다면, 4월 이후로 쌓이는 금액이 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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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된 일수가 있으면 나중에 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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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Q. 현재 진행 중인 현장인데 4월부터 자동으로 오른 금액이 적립되나요?
네, 2026년 4월 1일 이후 발생한 근무일수분부터 8,700원이 자동 적용됩니다. 사업주가 해당 비용을 발주처에 증액 청구하고 공제회에 납부하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제때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누락될 수 있으니 건설e음에서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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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전에 쌓인 적립금도 인상된 금액으로 다시 계산되나요?
아니요, 기존에 쌓인 적립금은 당시 일액 기준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소급 적용은 되지 않지만, 기존 적립금에는 복리 이자가 계속 붙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총 수령액은 꾸준히 늘어납니다. 이자까지 포함하면 예상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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