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자격조건 업데이트
근로장려금,
나는 받을 수 있을까요?
소득 기준만 보고 포기하셨나요?
재산·가구 유형까지 같이 봐야 정확한 대상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연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연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연 4,4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신청기간
#지급액얼마
#자격조회바로가기
2026년 근로장려금 자격조건은 소득·재산·가구 유형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올해는 맞벌이 소득 기준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분이 해당됩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소득만 맞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소득 기준 + 재산 기준 + 가구 유형,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에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작년에 탈락했던 분들도 올해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소득 기준 + 재산 기준 + 가구 유형,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에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작년에 탈락했던 분들도 올해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단독가구
혼자 사는 분
2,200만원 미만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
외벌이 가정
3,200만원 미만
배우자 총급여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 ★NEW
맞벌이 가정
4,400만원 미만
배우자 총급여 300만원 이상인 가구 (2026년 기준 600만원 상향)
최대 330만원
🏠 재산 기준 — 소득만큼 중요합니다
| 재산 합계액 | 신청 가능 여부 | 지급액 | 비고 |
|---|---|---|---|
| 1억 7,000만원 미만 | ✔ 정상 지급 | 산정액 100% | 가장 유리 |
| 1억 7,000만원 이상 2억 4,000만원 미만 |
⚠ 감액 지급 | 산정액 50%만 지급 | 신청은 가능 |
| 2억 4,000만원 이상 | ✖ 신청 불가 | 해당 없음 | 대상 제외 |
📌 재산 범위에 포함되는 항목
- 🏘 부동산 — 주택·토지·건물 등 (공시가격 기준)
- 🚗 자동차 — 차량가액 전액 포함 (영업용 제외)
- 🏦 금융재산 — 예금·적금·주식·보험 등
- 🏠 전세보증금 — 임차보증금의 일부 (간주전세금 적용)
- 📋 기준일 —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
✅ 가구 유형 판단 기준 (2025년 12월 31일 기준)
단독가구로 분류되는 경우
배우자가 없고, 18세 미만 부양자녀도 없으며, 70세 이상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 혼자 거주해도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단독가구가 아닐 수 있습니다.
홑벌이가구로 분류되는 경우
배우자가 있지만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입니다.
맞벌이가구로 분류되는 경우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2026년 소득 기준이 4,400만원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맞벌이 가구가 해당됩니다.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전문직 사업자(변호사·의사·세무사 등), 2025년 중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재산 합계 2억 4,000만원 이상, 연령 제한(단독가구 30세 미만) 등에 해당하면 제외됩니다.
위 기준을 읽고 "나는 애매한데..." 싶으신가요?
사실 가구 유형 판단이 복잡해서 스스로 계산하다가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재산 기준에서 의외로 많이 탈락하는데,
반대로 해당된다고 생각 못 했다가 뒤늦게 확인해서 수백만원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해당되는지, 30초 안에 바로 확인해보세요. 👇
❓ 자주 묻는 질문
Q 작년에 소득 초과로 탈락했는데 올해도 안 되나요?
맞벌이 가구라면 올해 다시 확인해보세요. 2026년 맞벌이 소득 기준이 기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600만원 상향되었습니다.
작년과 똑같은 소득이라도 올해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단독·홑벌이 가구는 기준이 동일하므로 재산 기준 쪽을 다시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단독·홑벌이 가구는 기준이 동일하므로 재산 기준 쪽을 다시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Q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근로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전혀 없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소득이 적더라도(1원 이상) 소득 기준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 수입도 소득으로 인정되므로 의외로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 수입도 소득으로 인정되므로 의외로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