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만 보고 판단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은 월급이 아닌 '소득인정액'으로 판정합니다.
재산까지 환산하는 공식, 정확히 알아야 놓치지 않습니다.
"월급이 기준보다 낮으면 무조건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차상위계층 판정은 단순 월급이 아닌 소득인정액으로 이루어집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보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이 계산법을 정확히 알아야 내가 해당되는지 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 공제액 - 부채) × 소득환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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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근로소득급여·일용직·아르바이트 등 일해서 번 소득.
근로소득의 30%는 공제되어 실제 반영 금액이 줄어듭니다. 예: 월 200만원 근로소득 → 140만원만 반영 -
2사업소득자영업, 프리랜서, 배달·배민 등 플랫폼 소득도 포함됩니다.
필요경비를 차감한 순이익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3재산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이 해당됩니다.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도 소득으로 봅니다. -
4이전소득국민연금, 기초연금, 산재보험금, 실업급여 등 각종 급여·수당도 소득에 합산됩니다.
| 재산 종류 | 해당 항목 | 월 환산율 |
|---|---|---|
| 주거용 재산 | 실거주 주택, 전세보증금 | 1.04% |
| 일반 재산 | 토지, 건물, 비거주 임차보증금 | 4.17% |
| 금융 재산 | 예금, 주식, 보험 해약환급금 | 6.26% |
| 자동차 | 500만원 미만 또는 10년 이상 | 일반재산 처리 |
재산에서 먼저 빼고 환산율 적용
광역시·세종·창원은 7,700만원
농어촌·소도시 등 해당
▸ 월 근로소득 170만원 → 30% 공제 후 119만원
▸ 전세보증금 1억원 - 기본공제 9,900만원 = 100만원 × 1.04% = 약 1만원
▸ 예금 500만원 × 6.26% = 약 31,300원
▸ 소득인정액 합계 ≈ 약 120만원
▸ 2026년 2인 가구 기준: 2,099,646원
→ 기준 이하이므로 차상위계층 신청 가능성 있음
이 예시처럼 전세 거주자도 기본재산 공제 덕분에 재산 환산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집값이 있으니까 안 되겠지"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실거주 주택과 전세는 가장 낮은 환산율(1.04%)이 적용되어 부담이 훨씬 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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